“정부에서 냉방비·난방비를 70만 원까지 대신 내준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지원금이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지원금
신청 대상부터 방법,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부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비를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돕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에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1. 세대원 수 변경 신청 기간
-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어서,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세대원은 꼭 정확하게 등록해야 해요.
2. 동절기 이용권 방식 변경 기간
- 실물카드 ↔ 가상카드 변경 : 요금 차감형으로 교체하면 자동으로 전기·가스요금에서 할인됩니다.
- 동절기 이용권으로 변경 : 동절기 에너지쿠폰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반드시 이 짧은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타 정보 변경 가능 항목 기간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 2025년부터는 바우처 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뒤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주는 방식이에요.
-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적합한 방식입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 제출 즉시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접수 처리해 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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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총 295,200원의 바우처 지원 (여름 바우처 4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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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총 407,500원의 바우처 지원 (여름 바우처 5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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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총 532,700원의 바우처 지원 (여름 바우처 7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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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총 701,300원의 바우처 지원 (여름 바우처 102,0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여름 바우처는 7~9월, 나머지는 겨울에 사용되며, 발행 고지서에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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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엔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로, 모바일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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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택일이 가능하며,
→ 요금 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가지,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까지 사용 가능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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