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 혜택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2025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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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0.15(수) 09:00 ~ 2025.11.24(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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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2025.12.20(금)부터 순차 지급
⚠️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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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로그인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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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소급신청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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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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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완료 후 결과 확인
💡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심사됩니다. 단, 개인정보 변경이나 주소 이전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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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변동·신고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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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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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증빙서류
👥 신청조건 (2025년 4분기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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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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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24세 (2000.10.2 ~ 2001.10.1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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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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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요건 |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제외대상: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자(조례 미적용)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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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분기당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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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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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연 1회 일시금(100만 원) 수령 가능
🏪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 기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카페, 병원, 미용실, 편의점 등 대부분의 생활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 확대 (2025년 9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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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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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연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
💡 김포시: 모바일 지역화폐 필수 신청 (타 시군 사용 시 카드형 별도 필요)
🚫 사용 불가능한 곳
아래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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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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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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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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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미인증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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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예: 땡겨요, 배민, 쿠팡이츠 등) →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간접 결제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 불가
📅 소급신청 가능 여부
이전 분기(1~3분기)에 해당하더라도 소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기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단, 주소 변경·정보 수정 시 재신청 필요.
Q2.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주소 변경 시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기존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데 새로 발급되나요?
단,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새 카드로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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