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니, 압류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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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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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계좌를 압류한 뒤,
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2026년부터 생계비 계좌 도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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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계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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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자동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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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좌 안에 들어 있는 금액은 언제든 인출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엔 여전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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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신청 필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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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은 경우 |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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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 계좌가 압류된 경우 |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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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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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이전 통장의 금액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 |
✅ 필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2026년 최신)
📌 전체 절차 요약
1. 압류된 통장 확인
• 어느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 은행에 문의해 사건번호 확인
• 은행은 압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3. 해당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재발급 요청
• 사건번호를 들고 법원 민원실 방문
• 압류 결정문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출력 불가)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생계 곤란 사유를 포함해 작성
5. 관련 서류 준비
6.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7.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8. 법원에서 인용 결정 (평균 2~4주)
• 인용 시 ‘인용결정문’ 발급
9. 결정문 가지고 은행 방문 → 생계비 인출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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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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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스캔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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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및 인지대 온라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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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은 ‘나의 사건조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사건번호가 없으면 전자소송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에서 사건번호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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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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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 통해 사건번호 확인 후, 법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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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변경 신청서 |
전자소송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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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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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 |
모든 금융기관 계좌별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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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계좌의 1년 거래내역 |
은행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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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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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 가입자 제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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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선택 제출 |
※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
처리 기간 및 인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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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4주 내 인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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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문 수령 후, 은행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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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인정 금액 내에서 1회에 한해 인출 가능
📌 인용결정문 없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법원 문서가 있어야만 은행이 지급 처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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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는 미리 개설해야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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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반드시 법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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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건번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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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은 1회, 그리고 인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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