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95%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원래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진행되지만, 기한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정기신청보다 5% 적지만, 신청 자체를 놓치면 아예 못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 안에 꼭 접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및 자격 조건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장려금 자격을 조회해봤어요.
가구 형태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
최대 지급액 (정기신청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금과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조건을 충족했어요.
이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기능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 (18세 미만 자녀 가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입금 지급일 (2025년 일정)
기한 후 신청은 접수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정기신청자보다 지급일이 조금 늦지만,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지급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2일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95% 지급)
📅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전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모바일 간편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직접 신청
3️⃣ 고령자 또는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저는 홈택스에서 신청했는데, 10분 정도면 신청이 완료됐고, 접수 문자도 바로 받았습니다.
실제 신청 후기
소득, 가족관계, 재산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입력해야 할 항목이 거의 없었어요.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가 오고, 심사 후 내년 1월 말 입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정리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
예금, 주식, 채권
-
전세보증금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마감일 꼭 기억하세요 — 12월 1일까지!
이 날짜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 근로자는 이 지원금을 챙기면 내년 초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니 꼭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한 후 신청하면 왜 95%만 받나요?
→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행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 지급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 2025년 1월 말부터 순차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Q3. 재산 기준에 부채는 제외되나요?
→ 네,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총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4.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