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청 전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금액,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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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월세, 전세보증금,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 1. 임차급여: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지원 (세입자 대상)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리비 지원 (자가 소유자 대상)
✔️ 추가로,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 연계 복지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주거급여 신청 기준 & 지원 금액
1.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전·월세로 살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 3,871,106원 이하 |
- 2025년에는 위 금액보다 가구 전체 소득(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급여 (월세 지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정부가 월세 및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전·월세로 살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
📌 2025년 기준임대료 (월 기준)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352,000원 | 545,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433,000원 |
광역시·세종 | 228,000원 | 351,000원 |
기타 지역 | 191,000원 | 297,000원 |
📌 지원 예시
- 소득 낮고, 월세 30만 원 / 기준임대료 35.2만 원 → 30만 원 전액 지원
- 소득 낮고, 월세 40만 원 / 기준임대료 35.2만 원 → 35.2만 원까지 지원
- 소득 높고(생계급여 초과), 월세 35만 원 / 자기부담금 3만 원 → 32.2만 원 지원
- 월세 180만 원 (기준임대료 5배 초과) → 1만 원만 지급 (고가의 집에 사는 경우, 사실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원 거절의 표현으로 1만원만 지급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비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시설이 낡았을 때, 정부가 집을 고치도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절차
- 주택 상태 조사 : 시·군·구청 또는 LH에서 직접 상태 평가
- 보수 등급 결정 :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분류
보수 등급 | 내용 | 금액 | 지원 주기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문 교체 등 | 590만 원 | 3년에 1회 |
중보수 | 싱크대, 욕실 등 교체 | 1,095만 원 | 5년에 1회 |
대보수 | 지붕, 벽체 등 구조공사 | 1,601만 원 | 7년에 1회 |
🧑🧑🧒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 가구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지불 증빙 필요
- 자가 가구 : 주택 상태가 기준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방법 | 상세 내용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신청자 : 본인, 친족, 관계인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동의 필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2.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조건에서 급여 지급 제한 가능 (월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중일 경우)
3. 지급일
항목 | 내용 |
---|---|
심사 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 전일 지급) |
지급 방식 |
임차급여 : 임대인 계좌로 송금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 계좌로 입금
|
4.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조사 (LH 또는 지자체)
- 보장 결정 (시·군·구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시·군·구)
❗ LH의 주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유형별 비교
유형 | 대상 | 기준 | 예시 |
---|---|---|---|
임차급여 | 월세·전세 세입자 | 기준임대료 | 서울 2인 가구, 기준 35만 원까지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거주자 | 보수 등급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미혼 자녀(19~30세), 부모와 별도 거주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 독립 청년도 월세 지원 가능 |
2025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바뀌어,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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